한국이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개고기 식용 전통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국회가 20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유예 기간 동안 50만 마리 이상의 개를 도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개고기 상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더운 여름날 스태미너의 원천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관행은 곧 불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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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7년 개고기 금지에 앞서 농가에 보조금 제공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박범수 농림부 차관은 정부가 약 1,000억 원(7,500만 달러)을 인센티브로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개 사육자와 식당이 폐업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들은 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452달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당국은 개들을 보호소에 정착시키거나 입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전국에 1,500개 이상의 개 농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0개 이상의 개 도살장과 약 2,300개의 식당이 여전히 개고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 도살 금지 조치는 3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남은 개들이 “도살”되거나 “식용으로 가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부 차관은 “이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의 개고기 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계획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동물 운동가들은 50만 마리의 개를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의 캠페인 매니저는 로이터 통신에 “동물 보호소가 그렇게 많은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한국, 2027년 개고기 금지를 앞두고 50만 마리 이상의 개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퓨어독스에 처음 게재되었습니다.